‘2013 차별금지법’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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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9회 작성일 13-04-06 17: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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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차별금지법’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별 금지법’안이 3건이나 발의되었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2012.11.6., 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발의), 그 다음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이 있으며(2013.2.12,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세 번 째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2013.2.20.,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3 차별금지법’ 무엇이 다른가?
2007년과 2010년에 시도되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과 이번에 세 번째로 진행 중인 차별 금지법안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이유로...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언뜻 보면 매우 민주적인 법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몇몇 조항은 단순한 차별금지가 아니라 반성경적 가치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법안입니다.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수 있게 됩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판입니다.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2. 성적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순회 설교 중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또한 추방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영국 웨일즈에서 게이들의 행진 대열 앞에서 “너의 죄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란 구절이 쓰인 팜플렛을 나누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스웨덴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1달 감옥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 환경 요인을 통해 학습, 개발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은 시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남자 엄마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게이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AIDS 감염율 100배 이상, 청소년 자살율 4배 이상, 암 발병율 2배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유린(명예살인, 검은 베일을 온몸에 감고 다님,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버지가 7살 난 어린 딸이 삼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심이 들자,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친딸의 목을 베어 죽인 일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한 성지에서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던 15명의 소녀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들이 입구를 막아 불에 타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입을 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전과(前科)에 대해 차별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모습인가? 이런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중요공직에 임용되도록 배려해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제정을 시도하는 이 법안은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공직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생겨나지 말아야 할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모든 족속(All Nations)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국가나 민족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모든 기본이 되는 법률들이 성경에 반대되지 않도록 이 사회와 국가를 제자 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안이 입법되면, 교회에서 조차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동성애 등 각종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차별 금지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됩니다. 성도들의 각성이 요청됩니다.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고, 반대운동에 서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013 차별금지법’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별 금지법’안이 3건이나 발의되었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2012.11.6., 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발의), 그 다음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이 있으며(2013.2.12,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세 번 째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2013.2.20.,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3 차별금지법’ 무엇이 다른가?
2007년과 2010년에 시도되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과 이번에 세 번째로 진행 중인 차별 금지법안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이유로...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언뜻 보면 매우 민주적인 법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몇몇 조항은 단순한 차별금지가 아니라 반성경적 가치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법안입니다.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수 있게 됩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판입니다.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2. 성적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순회 설교 중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또한 추방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영국 웨일즈에서 게이들의 행진 대열 앞에서 “너의 죄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란 구절이 쓰인 팜플렛을 나누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스웨덴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1달 감옥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 환경 요인을 통해 학습, 개발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은 시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남자 엄마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게이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AIDS 감염율 100배 이상, 청소년 자살율 4배 이상, 암 발병율 2배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유린(명예살인, 검은 베일을 온몸에 감고 다님,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버지가 7살 난 어린 딸이 삼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심이 들자,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친딸의 목을 베어 죽인 일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한 성지에서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던 15명의 소녀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들이 입구를 막아 불에 타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입을 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전과(前科)에 대해 차별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모습인가? 이런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중요공직에 임용되도록 배려해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제정을 시도하는 이 법안은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공직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생겨나지 말아야 할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모든 족속(All Nations)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국가나 민족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모든 기본이 되는 법률들이 성경에 반대되지 않도록 이 사회와 국가를 제자 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안이 입법되면, 교회에서 조차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동성애 등 각종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차별 금지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됩니다. 성도들의 각성이 요청됩니다.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고, 반대운동에 서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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