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새롭게 하는 교회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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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구 댓글 0건 조회 3,348회 작성일 11-07-23 11: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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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새롭게 하는 교회를 바라며
고통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교회
우리는 8월 13일에 우리교회를 거쳐 간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1년 8월 12일 주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잔재청산에 대한 과제를 안고 앓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북쪽을 차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을 받은 남한은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무엇보다 1910년 한일 합방이후 조국을 배반하고 친일행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청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해방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친일파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 일로 인하여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친일파 인명사전을 작성하기에 이르기까지 친일파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역사청산의 과제를 안은 교회
우리 사회가 이런 역사청산의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 교회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제의 조선교회에 대한 압박은 단순히 친일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신학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일본 신사를 참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신학적 변절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어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건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내 감옥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어진 해방은 또다른 고통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치욕의 역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해방된 교회에게 주어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고려신학교를 세운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자숙안’을 마련하였지만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 작업에 실패했듯이 자숙안도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전세는 뒤집혀 참배시행자들이 자숙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을 알아채고, 스스로 교회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운 분들이 여럿 있었고, 그 분들이 나중에 장로교 고신교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진택장로님도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을 서신 것입니다. 금년 95세의 장로님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의 역사가운데 태어난 우리교회를 거쳐 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60주년을 맞아 모두 함께 모여 역사가 주는 의미를 살피며,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8월 13일 잔치의 초대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는 교회를 바라며
고통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교회
우리는 8월 13일에 우리교회를 거쳐 간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1년 8월 12일 주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잔재청산에 대한 과제를 안고 앓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북쪽을 차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을 받은 남한은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무엇보다 1910년 한일 합방이후 조국을 배반하고 친일행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청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해방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친일파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 일로 인하여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친일파 인명사전을 작성하기에 이르기까지 친일파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역사청산의 과제를 안은 교회
우리 사회가 이런 역사청산의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 교회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제의 조선교회에 대한 압박은 단순히 친일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신학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일본 신사를 참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신학적 변절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어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건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내 감옥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어진 해방은 또다른 고통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치욕의 역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해방된 교회에게 주어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고려신학교를 세운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자숙안’을 마련하였지만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 작업에 실패했듯이 자숙안도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전세는 뒤집혀 참배시행자들이 자숙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을 알아채고, 스스로 교회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운 분들이 여럿 있었고, 그 분들이 나중에 장로교 고신교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진택장로님도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을 서신 것입니다. 금년 95세의 장로님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의 역사가운데 태어난 우리교회를 거쳐 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60주년을 맞아 모두 함께 모여 역사가 주는 의미를 살피며,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8월 13일 잔치의 초대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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