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여성의 권리인가 생명권의 박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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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6회 작성일 18-09-04 09: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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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의 권리인가 생명권의 박탈인가?
최근 정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인 처벌은 낙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낙태수술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일견 불법을 중단하는 것이니 방향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의사들이 이 사태를 키워 국민 전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인정하도록 하는 수단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형법 270조에 반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복지부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그 근원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정부 흐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의아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회는 “사실상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낙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자신들이 “낙태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을 해결하고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는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때의 주장과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가 한 해 약 17만 건이라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계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배재대학과 원주의대 연구팀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는 최대 5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 해 300만건 정도 낙태가 이루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일년 출생아 숫자가 40만명 시대인데 50만명이 낙태로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출산율을 논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의사들, 여성단체들, 여성들 등이 전부 나서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주로 임신의 여부는 여성이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권리를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개입하느냐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임신 여부가 상당부분 여성에게 달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임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여성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리 여성이 임신하기로 결심하여도 혼자서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결혼한 여성이 임신여부를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은 천부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세월이 갈수록 하찮은 동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예사로 여깁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를 주장하며 결혼의 의미를 바꾸려는 사람들, 낙태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자는 사람들 모두 절대가치, 원칙, 질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즈 치료비까지 모든 일에 모든 책임을 국가가 져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리와 책임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여성들도 개인도 국가도 모두 함께 생명이 가장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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