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청십자 복지회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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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4회 작성일 17-03-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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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청십자 복지회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장기려 박사의 헌신을 닮아가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교회 봉사복지위원회(위원장 박순태장로) 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청십자 사회복지회’ 대표이사와 이사 취임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청십자 복지 법인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사랑, 진실, 협동, 희생의 청십자 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인간의 선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정신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복음전파, 가르치심, 치유를 핵심가치로 삼고 1976년 설립된 법인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2015년 12월 25일이 장기려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신지 25년이 된다며 장 박사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화책 소설책도 만들고 기념전시회와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해 보자고 한국고등신학원장 김재현 박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1968년 장박사님이 청십자보험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된 ‘사회복지법인 청십자 사회복지회’의 운영을 직접 맡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교회는 소위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십여 년전 교회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분열하기까지 한 아픔을 가진 그런 보통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처럼 재정이 남아도는 교회도 아니고 그저 주시는 대로 받아, 달라는 대로 주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교회입니다. 그런 시온성교회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너무나 겸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한국의 슈바이쳐라 불리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 장기려 박사님의 마음이 담긴 사회복지법인 청십자 사회복지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황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교회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요즘 국가가 얼마나 복지를 잘 하는데 굳이 교회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품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취임식 때 들려드렸던 영국 수상 대처의 스코틀란드 장로교회 총회에서 1980년대 후반에 행한 연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영국 교회의 지도자 존 웨슬리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Earn as much as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라.
Save as much as you can. 모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모으라.
Give as much as you can.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나누어 주라.
그런데 제가 수상으로서 앞의 두 가지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들이고 모으도록 하는 것은 정책을 통하여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마지막 말은 제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Give as much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주라!’는 것은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영국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모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여러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라고하여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없고 결국 대행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행기관 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빈곤층, 고아, 장애인, 홀부모와 자녀 가정, 조부모 양육 가정, 다문화가정 등등 국가가 돌아
보아야 할 대상 역시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자원을 지원할 수 있어도 전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을 위탁받아 운영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복지기관에 맡겼으나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십자 복지법인을
세운 장기려박사는 국가가 복지제도를 운영할 생각도 하지 못하던 때에 의료보험조합을 설치하여 서로 돕는 길을 찾아내었습
니다. 우리는 정부의 복지기관을 위탁받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사역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것입니
다. 현재 청십자 법인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5 복지관운영 및 인보사업으로 모
라종합사회복지관을, 영유아 보육법 제 10조에 근거 모라어린이집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근거 사상지역 자활센터
를 운영하며 아동복지법 제 52조1항8호에 따라 지역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인이 장기려 박사님의 설
립이념을 이어받으며 이웃사랑하길 내 몸같이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상구와 북구, 나아가 부산시 전역과 대한민
국을 아우르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전적인 관심과 물심양면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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