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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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15-10-21 21:31본문
<출교> 본교회 당회는 당회원 전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10일부로 세례교인 김인광씨를 교회헌법 권징조례 제5조 3,4,8항(권징의 밤위), 11조 7항(시벌의 종류)에 의거하여 제명 출교하고, 김재흥씨를 권징조례 제5조 3,4,7,8항, 제11조 5,7항에 의거하여 장립집사의 직을 면직하고 출교하였습니다. 출교는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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